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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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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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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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3 10:59:12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 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햇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설립되어 운영 중인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하고,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해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하여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 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대체인력 파견, 회계·노무·법률 등 경영 컨설팅,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와 보육교직원이 연가·교육·경조사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했으며, 올해 추가로 광주광역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해 총 9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대전광역시 등 8개 사회서비스원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서울·강원·전남 사회서비스원도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에 서울시·세종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남, 경남)은 전문교육, 보수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는 추가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도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사제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 사업별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모니터링 ▲인사제도 (복무관리지침, 근무평정제도 등)를 통한 품질관리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민관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은 공개채용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은 약 2600여 명의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가는 등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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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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