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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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절실”
이동지원센터 요청했지만 거부, 인권위도 기각
“119만 이용? 임시방편적…인적·물적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6 14:40:17
“서울시와 서울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코로나19 검사 받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대책 마련하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6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동작IL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코로나19 검사 대상 시각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동지원을 요구했지만, ‘음성 판정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 당했다.
이에 우리동작IL센터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함께,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임시로 재난대응과의 협조를 통해 밀접접촉자로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를 통한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검사 대상자에 대한 차량이동 서비스 도입 요구에 ‘물적‧인적 지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동작IL센터 측에 공문을 통해 ‘복지콜은 차량 158대, 운전원 175명으로 운영중인 바 장콜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운영여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중증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울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시 보건소 차량 또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음을 확인해 넓은마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권위도 지난 4일 ‘서울시에서 시각 및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검사 시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내용을 통보했다.
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검사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도 있다”면서 “선제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시각장애인은 이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이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건소를 통한 119구급대를 이용하라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동지원을 받지 못해 감염과 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원 요구를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동작IL센터 관계자는 “서울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애인이 이동지원을 요청할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기사를 배정해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권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증시각장애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 말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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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6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동작IL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코로나19 검사 대상 시각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동지원을 요구했지만, ‘음성 판정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 당했다.
이에 우리동작IL센터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함께,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임시로 재난대응과의 협조를 통해 밀접접촉자로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를 통한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검사 대상자에 대한 차량이동 서비스 도입 요구에 ‘물적‧인적 지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동작IL센터 측에 공문을 통해 ‘복지콜은 차량 158대, 운전원 175명으로 운영중인 바 장콜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운영여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중증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울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시 보건소 차량 또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음을 확인해 넓은마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권위도 지난 4일 ‘서울시에서 시각 및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검사 시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내용을 통보했다.
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검사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도 있다”면서 “선제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시각장애인은 이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이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건소를 통한 119구급대를 이용하라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동지원을 받지 못해 감염과 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원 요구를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동작IL센터 관계자는 “서울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애인이 이동지원을 요청할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기사를 배정해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권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증시각장애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 말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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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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