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20만가구 긴급생계비 지급…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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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20만가구 긴급생계비 지급…최대 10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4 15:05: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4일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오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면서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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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4일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오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면서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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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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