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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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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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48회 작성일 18-05-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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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대상, '일반·주장애·통합관리' 서비스

    참여기관 전국 156개…자부담 연 최대 2만560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9 13:02:49
    오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오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4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총 3개로 나뉜다. 

    먼저 ‘일반건강관리’는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대상이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주장애관리’는 동네의원(의원, 병원급)에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전문관리가 가능하다. ‘통합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제공하는 ‘케어 플랜’과 함께,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만약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내원이 어려우면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의 경우 전화를 통해서 상담 가능하다.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종류.ⓒ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종류.ⓒ보건복지부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 5600원 정도 소요된다. 

    단, 방문서비스는 별도며 방문진료는 7400원, 방문간호는 5200원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신청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내원해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면 된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건강정보’, ‘병(의)원 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보건복지부
    현재 참여기관은 서울 46개, 부산 3개, 대구 3개, 인천 8개, 광주 5개, 대전 6개, 울산 2개, 세종 1개, 경기 36개, 강원 6개, 충북 10개, 충남 3개, 전북 7개, 전남 6개, 경북 4개, 경남 4개, 제주6개 등 156개이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 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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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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