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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 >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 종류 및 보조기기 종류별 내구연한 > 1.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 3년) >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 뇌병변장애로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처지거나 뇌성마비 장애로 발이 돌아가거나 발이 90도로 꺽이지 > 않고 발뒷꿈치가 들려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 보조기기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 1. 장애인 밪춤형교정용신발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250,000원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25,000원 지원 본인이 25,000원을 납부 >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310,000원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79,000원 지원 본인이 31,000원을 납부 > > 의료급여 종류별 급여 신청 서류 >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대상 장애인 :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적격통보서 원본 제출 > 2.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 기기 처방전 원본 제출 > > 의료급여 지원 절차 >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적격통보서 >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 > 기기 처방전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 2.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제작 의뢰신청을 해당 업체에 하면 제작 업체에서는 제작 의뢰를 한 장애 인 분과 약속을 하고 만나서 발의 모양을 풋폼에 찍고 발의 치수를 측정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 을 합니다. >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신청을 해당 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약속된 > 곳으로 방문하여 발에 맞는 해당 보조기를 지급합니다. > 3. 15일에서 20일후에 제조되어진 맞춤형교정용신발과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같이 택배 > 발송을 하여 드리면 신발을 신어보시고 신발이 맞으면 신발은 신고 신발과 같이 보내드린 의료급여 >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 확인을 받습니다. >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와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 4. 해당 병원에서 검수 확인받은 검수 확인서와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 > 상위 장애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 에게 제출합니다. > > 당사 제작 판매 보조기기만의 장점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인솔을 적용하여 발의 필요도를 현저히 감소시켜주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 숙지사항 > 1. 본인의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종류와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해당 의료 > 급여 종류와 내구연한에 맞추어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해주세요! >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 문의를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간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 2.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종류를 확인하시고 의료급여 종류에 맞추어 해당 >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 주세요 > 3. 서울 지역과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분은 >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드려 장애인 신발의 발 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고 > 발목관절보조기도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를 맞추어 드립니다. > 기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5명 이상 단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 하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 본 업체로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4.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본 업체에서 처방전 발급병원과 처방전 발급을 도와 > 드립니다. > 5.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의 높이는 안쪽으로 최대 3cm밖에는 > 높여드릴 수가 없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신발을 주문해주세요! > 6. 본 업체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를 주문하실 분은 사전에 본 업체로 전화를 해서 > 약속을 하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7.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자부담 구입비용은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 신청 업체에 납부 하셔야합니다. >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신청 문의처 > 1. ㈜에르코스통상 https://cafe.daum.net/ercohs >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3층 306호 > 3. 문의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4. 담당전화 : 010-9857-0464 > 5. 팩스번호 : 050-4153-0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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